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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50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66,2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에게 대금 합계 32,266,200원 상당의 몰드 베이스를 외상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2,266,2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