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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5가단5573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차1479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26.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5. 11. 1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달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