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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5 2016가단15684

임금및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37,04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4. 10. 2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5. 25.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급여 29,372,250원과 퇴직금 4,764,792원을 체불하였으므로 임금 및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