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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4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가 회사를 인수할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가 인수할 회사의 대표이사를 시켜 주겠다는 전 제하에 3 차례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C와 사이에 피해자를 C가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시켜 준다는 구체적 약정을 한 바 없는 점, 당시는 C가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 자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적합한 지 불분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4. 10. 13. 피해 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