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7고정33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벤츠 E2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 01:2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서초 IC 방면에서 양재 IC 만남의 광장 방향으로 3 차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3 차로에서 4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이어서 4 차로에서 3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으며, 계속해서 양재 IC 만남의 광장 직전 2 차로에서 1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다시 1 차로에서 2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함으로써, 당시 그곳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상의 위해 및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영상분석)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