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13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봄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중장비( 굴삭기 )를 이용하여 전 북 진안군 C 임야 중 1,911㎡를 지반 평탄화 작업을 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법률 제 14361호, 2016. 12. 2.) 부칙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삼 재배를 위해 임야 중 사실상 밭으로 조성된 부분을 임차한 다음 농사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불법 전용 면적이 적지 아니하고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