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계속되는 경우 부양가족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 변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