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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6. 선고 2016고단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2016고단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사

전유경(기소), 박종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 16.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2:35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에, 있는 내덕초등학교 주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덕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내덕칠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길을 건너기 위해 반대차선으로 들어온 피해자 D(여, 6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내촉촉부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그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

피고인의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바퀴가 중앙선 위를 걸친 상태로 진행하도록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안쪽으로 운행하였더라도 왼쪽 차로 변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달려 나오던 피해자를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앙선침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하는 구간으로, 피고인은 시속 약 23 내지 24km로 운행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과속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사고도로는 편도 1차로인데, 이 사건 사고지점 무렵 피고인 차량 진행차로 반대편 차로 변에 3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진행차로 옆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사고지점 바로 앞에 있는 E 물건들이 도로 일부에 놓여있었다.

③ 피해자는 주차된 차량 뒤에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달려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치인 것으로 보이고, 충격 후 바로 피고인의 차량이 멈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나 제동장치조작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지점은 충격지점으로부터 2.6 내지 3.2m인데, 충격하기까지 소요시간 및 진행거리, 일반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과 제동거리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

⑤ 아울러 같은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약간 넘어가 충격이 있었으나,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고 전제하더라도 피해자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