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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7나6489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6. 5.경 D로부터 동력선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약 16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6. 5. 18.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본인은 E(4.99톤, 어선번호 G, 이 사건 선박) 중계자로서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2016년 3월경 본 어선을 B에게 소유권이전을 중계하기로 하였음, B이 본 어선을 2016년 3월부터 현재(2016. 8. 5.)까지 선박 정비, 관리, 조업준비 등을 하고 있었으며, 본 선박의 소유권을 2016. 5. 13.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하지 않고 있음

1. 이에 따라 본인은 본 어선이 현소유주인 F에서 타인에게 매도 또는 임대되었을 경우 B에게 일금 삼천만원(\30,000,000원)을 본 어선이 매도 또는 임대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1. 이와 관련하여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만약 본 어선이 매도 또는 임대 되었을시 B에게 지불하기로 한 삼천만원(\30,000,000원)을 기한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 B이 본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법원 경매등을 통한 채권확보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날인합니다.

1. 본 각서는 B에게 위 어선이 소유권 이전될 경우 자동 해지됨. 나.

원고는 2016. 8.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8. 수취인 피고,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목포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각각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를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