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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3 2018가단6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8.08㎡ 전부를 인도하고,

나. 15,1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