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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4827

월임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7. 4. 24.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300만 원, 차임 월 75만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하에 차임을 2002. 7.경부터 월 80만 원, 2010. 7.경부터 월 100만 원, 2011. 1.경부터 월 11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계속 갱신해왔다.

그러던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이 이루어져 2017. 2. 21. D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월 차임을 아래와 같이 연체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2017. 2. 21.까지 연체차임 합계가 1,47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2006년도 미지급 월 차임 160만 원(2개월분) ② 2007년도 미지급 월 차임 320만 원(4개월분) ③ 2010년 160만 원 초과 입금 ④ 2012년도 미지급 월 차임 220만 원(2개월분) ⑤ 2016년도 이후 미지급 월 차임 930만 원(2016. 1.분부터 2017. 2.분까지 13개월분 1,430만 원에서 2016. 6.까지 지급한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까지의 월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고, 2016. 7. 이후의 임대료는 상호 합의하에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새로운 소유자인 소외 조합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월 차임은 존재하지 않고, 설령 미지급 차임이 있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