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 19:37경 광주 서구 B, 1층 ‘C’ 휴대폰 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선불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mobing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의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전남 장성군 F’, 요금제란에 ‘라이트(3,000원)’라고 기재한 뒤 신청고객란에 ‘D’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로 된 ‘mobing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휴대폰판매 대리점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obing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mobing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