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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2. 5. 7. 02: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490 소재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함께 길을 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C(29세), 피해자 D(31세)과 우연히 시비가 되어, B는 무릎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치고, 손으로 위 C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위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위 C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추가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