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인 I, E의 각 참가신청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아파트 1개 동 2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는 2003. 6. 14.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20명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2006. 12. 11.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 C은 2006. 10. 23.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공동주택 1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공사목적물) ③ 피고의 공사목적물 확보방법은 피고 또는 피고의 조합원 토지 지분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 C이 목적물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유무상으로 대물제공하는 방식의 지분제로 한다.
조합원 지분 주택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인 C이 권한을 가지고 분양을 하고 이를 사업비에 충당하며 입주 후 미분양에 대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인 C의 소유로 한다.
제4조 (아파트 공급 및 분양조건) ① 독립당사자참가인 C은 피고가 사용 승낙한 토지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와 설계에 관련하여 사양을 사전협의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 C의 책임으로 설계한 후 관할관청에 승인한 면적의 아파트(부대복리시설 포함)를 건축하여 피고에게 우선 20세대를 공급하고 잔여분을 일반분양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 C의 사업비에 충당한다.
② 분양시기와 방법은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조합원 부담금) ① 조합원은 31평형(전용면적 84.74㎡)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하며 조합원 부담금은 87,000,000원으로 한다.
② 조합원 부담금은 1층 완료시 20%, 골조공사 완료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