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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5 2013노2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T산업단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심의하거나 의결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평가위원으로서 평가에 대한 사례와 더불어 우선협상과정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돈을 교부한 것이라는 원심공동피고인 B의 진술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향후 자신의 신병이나 구형에 있어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한 것인 점, B이 피고인에게 우선협상과 관련하여 연락을 하거나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금품을 줄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R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의 이사의 직무는 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 사이의 우선협상과정과는 무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점, B이 협상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피고인에게 향후 협상과 관련한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금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사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B은 피고인에게 평가에 대한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2012. 4. 8. 골프장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 줄 당시 특별한 언급이 있었다

거나, 위 돈을 준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다른 부탁을 전혀 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민간사업자선정을 위한 평가에 대한 사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 수수한 백화점상품권과 현금은 평가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위원은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평가위원의 지위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