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9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으로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9. 1. 22. 12: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카레 10개를 박스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4. 1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50g 후추 10개를 박스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6. 12: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레 20개를 박스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