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자출판물 면세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3 | 부가 | 2007-10-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3 (2007.10.17)

세목

부가

요 지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전자출판물의 공급 당시에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자출판물을 납품하는 업체가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음.

이 경우 전자출판물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지금이라도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는 다면, 기 납품한 전자출판물의 면세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50, 2006.03.08】

초등학교 교과 및 비교과 과목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