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3 | 부가 | 2007-10-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3 (2007.10.17)
부가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전자출판물의 공급 당시에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자출판물을 납품하는 업체가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음.
이 경우 전자출판물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지금이라도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는 다면, 기 납품한 전자출판물의 면세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50, 2006.03.08】
초등학교 교과 및 비교과 과목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