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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2 2013고정2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4. 20:57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점 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네가 뭔데, 내가 여기 술집을 샀으니까 네가 나가라, 이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여자 등쳐먹는 새끼야, 너 신고 잘하니 신고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법정에서의 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