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망 C이 2016. 8. 14. 사망하여 상속재산으로서 동인 명의의 아파트(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와 동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예금 76,889,682원이 있었다.
상속인으로는 망 C의 자녀로서 원고, 피고, F, G가 있다.
나. 상속인들은 2016. 10. 11.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단독 명의로 이전한 후에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동등하게 나누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 440,000,000원의 1/4인 1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6. 10. 11. 원고, F, G에게 ‘피상속인의 계좌에 있는 예금이 자신의 것이다’라고 기망하여 피고가 위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인출권한을 피고에게 주었다.
그런데, 위 예금은 피상속인이 번 돈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예금 인출권한을 양도한 의사표시를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위 예금의 1/4인 19,2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항, 다항 합계금 중 계산의 편의상 120,000,000원으로 청구한다).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원고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을 1호증)를 작성하여 준 이상 이와 상반되는 내용의 약정을 구두로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갑 2호증의 2의 기재는 증인 G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위 예금에 관하여 을 6호증 내지 을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의 예금계좌를 차명하여 사용한 사실 및 그 돈으로 정기예금을 여러 차례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9호증만으로는 망인이 모아 놓은 돈이라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