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7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병원’의 부원장이고, 피해자 F는 위 병원 진료부장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7. 13:00경 위 E병원 진료실 앞 복도에서, 위 병원 행정부장 외 직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놈의 개새끼, 저 새끼는 당해도 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0. 09:40경 위 E병원 진료실 앞 복도에서, 직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병원 주인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