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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821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 B은 2008. 6. 7. 이전까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횡령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J, K의 각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한 J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피고인 A가 2008. 2. 27. N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위 피고인과 N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가 2007. 12. 17.경 망 M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뒤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2008. 4. 30.에 이르러 이자 2,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초과한 돈을 N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의 2009. 1. 2.자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9. 1. 2. 피해자 회사의 돈 5,4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