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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2: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49세)이 다른 일행 F로 하여금 술값을 계산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한 수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