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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29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원고 소유의 E 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5. 1. 8. 11:50경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에 있는 산해지 95번 전주 앞 도로를 임동 방면에서 고구령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전방에 왼쪽으로 꺾어진 길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함에도, D는 골재가 적재된 이 사건 차량을 과속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 가드레일을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은 우측으로 넘어져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때문에 D는 사고 직후 사망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었다.

(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은 제1심 소송 중인 2015. 3. 20.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2015느단38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하는 신고를 하였고, 2015. 3. 2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피고들이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상속재산목록은 아래와 같다.

1. 적극재산

가. 부동산 : 없음

나. 자동차 : 2대(J 에쿠스, K 다이너스티)

다. 건설기계 : 1대(I 덤프트럭)

라. 금전채권 : 1) 청송 진보우체국 저축예금 7,386,023원 2) 청송농협 진보지점 1,823,025원

마. 주식 : 씨앤케이인터 3,513주

2. 소극재산

가. 채권자 : 원고, 채무액 121,430,940원, 채무의 종류 : 손해배상채무(제1심 사건)

나. 채권자 : BS 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액 : 44,101,321원, 채무의 종류 : 위 에쿠스 차량의 할부금

다. 채권자 :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채무액 : 86,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