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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노3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5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논지는 옳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1,0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와 형평이 맞지 않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