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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14 2014가합10093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및 위 각 보험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게 된 월 보험료 및 그 합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보험사고를 포함하여 각종 질병에 대하여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들이 수령한 보험금 중 확인된 액수는 아래 표 1 ‘지급금액’란 기재와 합계 265,264,928원이다.

[표 1] 순번 보험회사 보험명 계약일 해약일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월 보험료 지급금액 1 삼성생명 (무)뷰티풀 의료보장 2004. 12. 21. 2012. 4. 25. B B B (상해시) 65,700 2 교보생명 (무)교보다이렉트건강보험 2005. 2. 2. B B B (입원/장해시) 37,900 53,640,000 3 동양생명 (무)수호천사종합보장 2005. 2. 4. 2014. 3. 20. D B B (장해시) 64,900 84,873,960 4 원고 (무)베스트 라이프상해보험 2005. 2. 16. 2012. 4. 25. 30,000 5 원고 동부엑설런트A헬스 2005. 2. 16. B* B B* (생존수익자) 74,250 126,750,968 합계 272,750 265,264,928 * 이 사건 보험(순번 5번)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2013. 11. 7. A으로 각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들은 위와 같이 2004년 말경부터 2005년 초경 사이에 가입한 5개의 보험 외에도, 2005. 1.경부터 피고 A, E, F, G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이 사건 기타 보험’이라 한다)을 아래 표 2 내지 4와 같이 여럿 가입하여, 피고 B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입ㆍ퇴원을 반복한 2013. 9. 10. 무렵까지 기간 동안에, 피고 A은 월 809,080원[= 표 2의 ‘합계(2 제외)’란 455,525원 표 3의 합계란 353,555원], 피고 B는 월 228,100원[표 4의 ‘합계(1, 4~7 제외)’란]의 보험료를 각 부담하였다.

[표 2] 순번 보험사 가입일자 보험명 월 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비고 1 삼성생명 2005. 1. 21. (무)삼성리빙케어 138,500 A A 2 LIG 손해보험 2005. 1. 27. (무)라이프가드간병 80,000 A A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