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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7 2020고정1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은 무안군 C에 있는 ‘D교회’에 함께 다니는 신도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9:00경 무안군 E F호에서 교회 구역 예배를 마친 후, 피해자와 구역 신도 수를 조정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내가 왜 나가, 니가 기어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현관 바닥에 있던 소화기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