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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83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C과 함께 2012. 2. 27.경 광주 서구 D 부근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32세) 및 그의 동생 G를 만나, C은 피해자에게 “A이 내 고교 후배인데, 당신 동생을 기아자동차 생산직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서울 본사에 있는 내 고교 후배들이 작업을 해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생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그 자리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2.경 C 명의 농협통장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