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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211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86,3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8.부터 2015. 7. 7.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2015. 3. 15.을 기준으로 한 대여원금 48,286,300원(별지 대여내역 기재와 같다) 중 2014. 10. 6.자 차용증 상의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3,286,300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17. 피고에게 위 대여금 33,286,300원을 포함한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대여금 33,286,300원의 지급채무는 위 2015. 3. 17.부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2015. 4. 17.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