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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27 2018노760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검사의 부착명령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 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C에서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나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생명침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여 이어가던 생계가 막히고 치료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렇다 할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1984년과 2002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죄의 벌금형 이외에 따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