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337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69,323원과 그중 20,374,584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10.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시행일 2015. 10. 1.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