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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53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28. 02:47경부터 02:52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간 건축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잠금장치가 된 천막을 130cm 가량 찢고 손괴한 후 벌려진 틈 안쪽으로 몸을 어깨 부위까지 넣어 양손으로 물품 진열대에 보관된 시가 합계 37,200원 상당의 과자류(맛동산 4개 세트, 포카칩 3개 세트, 썬칩 4개 세트) 각 1묶음과 카스 맥주 PET(6개) 1박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2. 02:30경 위 E매장에서 출입문 옆 천막 부분을 건축용 커터칼로 찢고 안쪽으로 어깨 부위까지 몸을 넣어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각 보류확인증, 보관증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도난품 내용 등 확인 및 가환부 지휘), 수사보고(E매장 피해 금액 현금이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커터칼 수사), 수사보고(E매장 전경 및 천막 설치 상황),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탐문), 내사보고(인근 G매장 피해 내용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등 탐문), 수사보고(주변 원룸 탐문 등), 수사보고(피해 내용 및 잠복 수사), 수사보고(추가 피해 내용 확인 및 CCTV 탐문), 수사보고(방범용 CCTV 등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