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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387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제1항의 납품용기 69개를 인도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플라스틱 사출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의 제1차 협력업체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모비스’라 한다.)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0년 10월경 현대모비스로부터 수주 받아 직접 생산하여 오던 알비알(RBR, 베르나 차종) 램프하우징 부품(이하 ‘이 사건 1차 부품’이라 한다)을 2011. 4.경 원고에게 하도급하면서 개당 1,678원에 납품받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사이에 2011. 5. 1. 기본계약(부품공급계약), 품질보증 협정, 클레임보상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부 품 공 급 계 약 서 제2조(개별계약)

1. 본 계약은 갑과 을 간의 부품의 공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2. 개별계약에는 부품의 발주년월일, 품명, 사양, 수량 및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세원생산계획 포함)를 갑이 교부함으로써 개별계약은 성립한다.

다만,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단가)

1. 부품의 단가는 수령, 품질, 사양, 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