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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85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원심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 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2의 다 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는 L에게 H 주식회사의 부지에 아쿠아리 움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차용을 부탁하였으나, L은 자신에게 자금이 없어서 피해자 AR에게 금원 차용을 부탁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R으로부터 H 주식회사의 고철 처리권 양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 회사의 부지에 아쿠아리 움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용 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나중에 계약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당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였던

L이 보증인으로서 피해자 AR에게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 B는 피해자 AR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원심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천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아래에서는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