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세금 및 가산급 납부 명목으로 지급받은 394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로부터 39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급여 명목이었고, 이에 따라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제출된 E 대화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세금 및 가산급 납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94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394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루어진 2회에 걸친 피해자와의 대질조사에서 ‘394만 원은 어차피 피고인이 지불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394만 원을 세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세금은 어차피 자신이 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하든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394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고, 돈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였다
'고 하는 등 결국 피해자와 합의없이 세금 등 납부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