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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8구합13872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순번 원고들 신청지(전남 영암군 L리 이하 주소) 설비용량 1 A M, N, O, P, Q, R, S 99.36kW 2 B 496.8kW 3 C 99.36kW 4 D 99.36kW 5 E 99.36kW 6 F 99.36kW 7 G 49.68kW 8 ㈜H T, U, M, N 99.36kW 9 ㈜I 99.36kW 10 ㈜J 99.36kW 11 K 99.36kW

가. 원고들은 2018. 5. 10.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을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순번 원고들 신청지(전남 영암군 L리 이하 주소) 공작물설치 신청면적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 1 A P 5,74.3㎡ 1,484㎡ 2 B M, N, O, P 2,871.4㎡ 5,847㎡ 3 C Q 5,74.3㎡ 1,444㎡ 4 D R 574.3㎡ 1,458㎡ 5 E R, S 574.3㎡ 1,292㎡ 6 F S 574.3㎡ 1,485㎡ 7 G Q 191.4㎡ 665㎡ 8 ㈜H T 574.3㎡ 1,477㎡ 9 ㈜I T, U 574.3㎡ 1,182㎡ 10 ㈜J U 574.3㎡ 1,186㎡ 11 K U, M 574.3㎡ 1,165㎡

나. 원고들은 2018. 6. 18. 피고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복합민원: 농지전용허가신청, 농지전용협의요청)을 하였다.

영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제7조(발전시설 허가기준) 제1항 4호에 의거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및 집단화된 토지에 개발행위 입지 불가 농지법 제34조동법 시행령 제33조 -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이 완료된 농지는 농지전용(협의)허가 제한

다. 피고는 2018. 7.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