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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3357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등 28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은 2012. 11. 4.까지 피고인 A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 22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가.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D은 피고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재임기간인 2012. 2. 29. 부산 서구 E아파트 신축공사를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C 주식회사에 일금 십오억사천만원(\1,540,000,000원)에 일괄 도급하였다.

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미지정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D은 2012. 5. 3.부터 적발일인 2012. 12. 6.까지 위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 및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다. 그 대표자였던 D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 가.,

나.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C 주식회사는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고 2012. 2. 29. 부산 서구 E아파트 신축공사를 D으로부터 소방시설공사 포함 일금 십오억사천만원(\1,540,000,000원)에 일괄 수급받았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그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