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3 2013고단178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03:30경 여수시 B건물 103동 106호 소재 피해자 C의 집 베란다 쪽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