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태만 | 2012-01-27
전의경 구타 2차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 당직관으로서 대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1차 책임자는 비번일이었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하고 소청인은 견책 처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한 것이고, 철야경비 후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도중 구타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전적발이 어려웠으며, 징계전력이 없고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처분 취소 또는 감경요구
결정요지 : ○○집회 관련 철야경비 후 부대복귀와 동시 당직관으로 지정되어 당번근무를 수행한 점, 가해, 피해대원을 감독한지 2개월여 만에 우발적으로 구타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사고당일 소청인과 같이 당번근무로 지정되었던 당직부관들은 처벌받지 않은 점, 소청인으로부터 구타·가혹행위와 관련한 교양을 받았다는 대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1-86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10. 1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기동○중대에 근무하는 자로서, 각종 직무상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1. 7. 31. 20:30경 부대 내 화장실에서 소대원 상경 B, C가 후임 상경 D를 구타·가혹행위를 한 사건 발생시 ○소대 담당 당직관으로 이를 예방·적발하지 못한 관리감독 책임과 기동○중대 ○소대장으로 2차 감독책임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전투경찰순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영창 처분을 받을 경우 2차 감독자는 경고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차 책임자인 부소대장은 비번일 이었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하고 소청인은 견책 처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한 것이고,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211조 제2항 제1호에서 ‘당직관은 일과시간외의 지휘관의 대행 근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규정에도 없는 소대 당직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구타사고 발생 하루 전에 ○○집회경비에 출동하여 다음날인 7. 31.(일) 14:00 무렵까지 철야 경비근무를 하고 같은 날 15:00경 부대복귀와 동시 당직관으로 지정되어 평소와는 근무강도가 다른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소대원의 구타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나, 일석점호 시에도 얼굴 등에 외상흔적이 없어 사전적발이 어려웠으며,
소청인은 2011. 7. 31. 19:00경부터 홀수시간대 순찰을 실시하였고 당직부관들이 사고발생 무렵 여타 소대 및 중대 청사를 살피기 위해 자리를 비울 시 소청인이 행정반에 정위치하여 근무하며 소속대원 신상면담을 실시하는 등 당직관으로서 적정한 근무를 하였고,
소청인이 ○소대장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사고발생까지 한달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고 구타사고 가해·피해대원 포함 전 중대원이 여름바다 파출소 지원근무를 나간 상태였다 출동으로 인해 2011. 7. 30. 일시 복귀한 점, 경찰청의 ‘경찰공무원 징계제도 운영개선 방안’에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감독자 문책범위 내에서 문책을 하고 참작사유가 존재할 경우 과감히 면책하라고 한 점, 구타이유가 근무 중 졸았다는 것이므로 분대원들과 함께 근무한 해당 부소대장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건의 경우 부대 내 왕따, 상습, 악습적인 구타가 아닌 점, 14년 7개월간 개인적인 비위로 징계나 경고, 주의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총 15회의 표창 중 6차례가 중요범인을 검거한 공로로 수상한 것인 점, 대원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고 대원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기동○중대 지휘요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8 ‘전투경찰순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감독책임 범위’에서 전·의경 기동대 등 상설부대는 주·야간 구분 없이 부소대장·소대부관이 1차 감독자, 소대장이 2차 감독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경찰청의 ‘부대관리 강화를 위한 상설중대 부소대장 추가배치 계획’에서 본 건과 같은 상설 전·의경부대의 구타문화 청산을 위하여 부소대장을 추가 배치(2011. 2. 14.)하면서 야간에도 소대별 1명씩 근무토록 한 바,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한 본 구타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당번 근무자들에게 있다할 것인 점,
위 지시 이후 각 소대별 부소대장이 당직부관으로, 부소대장이 당직부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대의 소대장이 당직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1, 2소대 부소대장이 당직부관으로, ○소대장인 소청인이 당직관으로 근무 지정되어 있었던 점, 기동○중대장 경감 E는 경장 F가 비번근무임을 확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고 발생 당일 당직관 및 ○소대 책임지휘요원인 소청인에게 이건 구타사건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대 관리와 소속 대원들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소청인이 제출한 본 구타사고 발생 당일 근무일지 및 순찰표에서 2011. 7. 31. 20:00 상경 G가 청사 내·외를 순찰한 사실과 순찰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기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청인도 당시 행정반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이건 구타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잘못은 있다 할 것이므로 당직관으로서 적정한 근무를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 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2011. 5. 27. 기동○중대 ○소대장으로 부임하여 경사기본교육 및 하계휴가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점,
부소대장 경장 F는 평상시 대원 신상면담과 교양 등을 소홀히 하여 이건 구타행위에 이르게 한 1차 감독자이나 구타행위시 비번근무이었음을 참작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6의 ‘전투경찰순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의무위반 행위별 기준에 불과하며, 소청인의 경우, 사고 발생 당일 당직관 및 3소대 책임지휘요원으로 중대뿐만 아니라 소청인 소속 소대원들을 관리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본 구타사고 발생 당일 당직관 및 ○소대 책임지휘요원으로서 기동○중대에 대한 관리와 ○소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에도 소속 대원들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구타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2011. 3. 17. 소속 대원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1차 감독책임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집회 관련 철야경비 후 부대복귀와 동시 당직관으로 지정되어 당번근무를 수행한 점, 가해, 피해대원을 감독한 지 2개월여 만에 우발적으로 구타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사고당일 소청인과 같이 당번근무로 지정되었던 당직부관들은 처벌받지 않은 점, 소청인으로부터 구타·가혹행위와 관련한 교양을 받았다는 대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