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돈으로 식당을 개업하고 돈을 벌어서 2011. 12.경 200만 원을 변제하고, 2012. 2.까지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며 의료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거래통장이 압류가 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 4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