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같은 동 대명로 222 광덕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날인거부에 대하여),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