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8 2014가단33443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30.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12%, 2014. 1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 29. 피고에게 55,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대여원리금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