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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노48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뜨거운 물을 교도소 근무자실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포함 전신 약 15%의 심재성 2도 화상과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 등을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죄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2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