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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04 2014고단32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4: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내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중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처벌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