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3. 3. 피고와 사이에 프랑스산 브레통 당구대(이하 ‘브레통 당구대’라 한다
) 8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7.말경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브레통 당구대가 수입되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고, 그 중 5대는 제3자에 판매하고, 7대는 자기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사용하였고, 이후 피고가 브레통 당구대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브레통 당구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계약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4,000만 원 전액을 돌려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여부 가)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 3. 3. 피고가 원고에게 브레통 당구대 8대를 1대 당 1,400만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4,000만 원(1대 당 500만 원), 당구대 인도일은 2017. 6.말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수입한 브레통 당구대 12대가 2017. 7.말경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나, 원고가 당구장 개설에 대한 교육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적법하게 당구장을 개설할 수 있을 때까지 당구대 공급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위 브레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