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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044121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3. 3. 피고와 사이에 프랑스산 브레통 당구대(이하 ‘브레통 당구대’라 한다

) 8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7.말경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브레통 당구대가 수입되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고, 그 중 5대는 제3자에 판매하고, 7대는 자기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사용하였고, 이후 피고가 브레통 당구대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브레통 당구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계약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4,000만 원 전액을 돌려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여부 가)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 3. 3. 피고가 원고에게 브레통 당구대 8대를 1대 당 1,400만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4,000만 원(1대 당 500만 원), 당구대 인도일은 2017. 6.말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수입한 브레통 당구대 12대가 2017. 7.말경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나, 원고가 당구장 개설에 대한 교육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적법하게 당구장을 개설할 수 있을 때까지 당구대 공급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위 브레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