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지하차도의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지하차도의 벽면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약 16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구 및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피해자가 K을 통하여 유한회사 그린렌트카에서 렌트한 것으로 면책약관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손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