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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091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1. 12. 30. 사업시행인가, 2015. 9.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하고 2015. 9. 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가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임대인의 대항사유에 불과할 뿐 임차인이 그 사유를 들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게다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