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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5 2015고정5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경부터 2014. 2. 6.경까지 인천 서구 C 소재 D 관리단의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피해자 E이 위 D 관리단의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었음에도 위 관리단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관리비 부과내역 및 사용내역, 관리비 관리 통장과 도장, 공동사업자 관련 위임장 및 동의서 등 관리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인계하여 주지 않고, 관리단 사무실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은 후 열쇠를 넘겨주지 않아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D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사업자 관련 서류

1. 출입문 쇠사슬 시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