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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26 2019가단12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3년 11월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주식을 양수한 실질주주이고, 피고는 2011년 11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주주 지위 취득 1) C는 총 20대의 보유택시에 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C의 주식은 1/20 지분을 표상하는 C의 택시 1대가 양도됨에 따라 택시와 함께 이전되는 방식으로 거래되었다. 2) 원고는 2003년 11월경 C의 실질주주인 D으로부터 주식 1/20 지분과 C가 보유하는 사업용 자동차인 E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양수하고 C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다. C의 주주에 대한 정산 방식 1) 원고를 비롯한 C의 주주들은 200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회사 운영 경비, 자신이 회사에 납부할 비용 등을 택시 보유 비율에 따라 정산한 다음 회사에 사납금 등의 명목으로 초과하여 납부한 사람은 되돌려 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사람은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매달 결산을 해 왔다. 2) 원고도 2003년 11월경부터 2005년 1월경까지는 월 55만 원을, 2005년 1월경부터 2007년 8월경까지는 월 50만 원을, 2007년 8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는 월 100만 원씩을 C에 납부한 후 매달 수익, 경비, 비용에 관한 정산절차를 거쳤다. 라.

원고에 대한 정산금 지급 원고는 C로부터 이익 분배금 명목으로, 2018. 3. 9. 521,046원을, 2018. 4. 12. 376,390원을, 2018. 5. 10. 376,390원을, 2018. 6. 11. 550,857원을, 2018. 7. 12. 388,092원을 지급받아, 합계 2,212,755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의 사업용 자동차인 이 사건 택시의 양수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택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