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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3% 로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의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 운전 전과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