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9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22:4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6 세) 이 피고인의 친구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표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